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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들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일은 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정부의 지원책인데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적은 가구에 가구원 구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해 줌으로써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보충해 주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매년 6월 중순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국세청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자격 요건을 검토한 뒤 최종 대상자와 지급액을 결정하게 되죠. 지급일 전에 국세청 홈페이지나 ARS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지급일 신청 대상자 조회 조건 6월 반기지급일
    근로장려금지급일 신청 대상자 조회 조건 6월 반기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기간

     

    1. 반기신청

    - 대상자: 근로소득만 있는 자

    - 산정대상:

    - 2023년 상반기 소득(2023년 1월 1일 ~ 6월 30일)

    - 2023년 하반기 소득(2023년 7월 1일 ~ 12월 31일)

    - 신청시기:

    - 2023년 상반기 소득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3년 하반기 소득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2. 정기신청

    - 대상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 산정대상: 2023년 연간 소득(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

    - 신청시기: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경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신청해야 하며, 정기신청은 2023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ARS 전화신청(1544-9944)

    - 정기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합니다.

    - 반기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

    -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 가능합니다.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을 통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 개별인증번호가 자동 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대리신청

    - 평일 9시~18시(토·일·공휴일 제외)에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되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 클릭

    - 홈택스 메인화면의 왼쪽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를 선택합니다.

     

    3.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버튼 클릭

    -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근로장려금 대상 여부, 예상 수령액 등이 조회됩니다.

    - 근로장려금 대상 여부와 예상 수령액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금액

    - 신청인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 정보

    근로지원금 신청은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문자메시지로 안내를 받으면 홈택스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면으로 된 우편 신청이나 홈택스 사이트 직접 접속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을 자세히 살펴보면, 2023년 귀속 하반기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2023년 귀속 정기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4년 귀속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청이 승인되면 가구 구성에 따라 최대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작년보다 10% 정도 금액이 상향되었다고 하고, 지급 시기는 신청 후 약 3~4개월 후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시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 등의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2.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 클릭

    - 홈택스 메인화면의 왼쪽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를 선택합니다.

    - 이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버튼 클릭

    - 근로장려금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숫자만 입력하면 됩니다(예: 123456-1234567)

     

    4.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

    - 근로장려금 대상 여부와 함께 예상 지급액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 지급액은 신청인의 소득 수준, 부양가족 수, 재산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지급액은 최대 3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신청인의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금액

    - 신청인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 정보(인적공제 대상)

    - 신청인의 총 가구소득 수준(근로·사업·기타 소득 합계)

    - 신청인의 재산 및 금융자산 현황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조회 결과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으로 확인되면,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확인

    1. 부양가족 요건

    - 신청인이 배우자, 18세 미만의 자녀, 장애인 등 부양가족을 보유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은 신청인과 주소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하며, 부양가족 1명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2. 소득 요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총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은 2,500만 원 미만, 사업소득은 3,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부 합산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소득 수준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산 요건

    - 가구의 총 재산가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금융자산은 2,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거주 요건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국내에 있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5. 신청 요건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은 보통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지급액은 가구 규모,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근로장려금지급일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와 사업자 중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에게 지급되는 정부의 환급금입니다. 이는 근로 의욕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매년 6월 중순 경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급 절차

     

    1.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2. 접수 및 심사: 6월 초에 국세청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3. 지급 대상자 확정: 6월 중순 경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4. 지급일: 6월 말 경 근로장려금이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정확한 지급일은 해당 연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 이전에 국세청 홈페이지나 ARS를 통해 지급 대상 여부와 지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일 이후에도 국세청에 문의하여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6월 반기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연 2회에 걸쳐 반기별로 지급되는데, 그중 6월 반기 지급일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 ~ 6월 30일

    지급 시기: 당해 연도 9월 말 6월

     

    반기 근로장려금은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 정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진행됩니다. 이 기간 내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당해 연도 9월 말에 근로장려금이 일괄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신청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6월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당년도 소득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최신 소득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급 금액에 오류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조회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조회/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 그다음 근로장려금 메뉴를 선택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조회 항목이 나타납니다.

    - 이 메뉴를 선택하면 본인의 근로장려금 신청 내역과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 시 필요한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신청 연도 등입니다.

     

    2. 국세청 콜센터에 전화 문의하는 방법

    - 국번 없이 126번으로 국세청 콜센터에 전화합니다.

    - 상담원에게 본인의 근로장려금 신청 내역과 지급 내역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상담원이 해당 정보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 이 방법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국세청 지방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

    - 가까운 국세청 지방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시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사항을 상담원에게 문의합니다.

    - 상담원이 해당 정보를 직접 조회하여 안내해 줄 것입니다.

    - 이 방법은 직접 방문해야 하지만, 상담원과의 대면 상담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4.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방법

    - 국세청 스마트폰 앱 국세청 세금 조회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 앱에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메뉴를 선택하면 본인의 신청 내역과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맺음글

    상반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12월에는 2022년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이 먼저 지급될 예정이며, 2년 후인 2024년 6월에 2023년도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져 추가 환급 또는 환수가 진행될 것입니다. 한편, 반기 신청은 2023년 근로소득만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까지 있는 신청자의 경우, 2023년 5월 정기 신청으로 간주되어 2024년 8월에 정산 및 지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12월 지급 시에는 근로장려금만 지급되지만, 자녀장려금 대상자라면 2024년 6월 정산 때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반기 신청자들은 2024년 6월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행운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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