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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매우 편리합니다. 국세청에서 필요한 내용을 자동으로 채워준 신고서를 보내주기 때문에, ARS 전화 한 통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는 세금을 잘 모르는 국민을 위한 국세청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수 있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신고하면 최대 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시에 주의해야 할 점을 체크하고, 모두채움을 통해서 환급과 대상을 파악하고 세금을 절감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주의사항 환급 절세 꿀팁 모두채움신고대상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주의사항 환급 절세 꿀팁 모두채움신고대상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매우 편리합니다. 국세청에서 필요한 내용을 자동으로 채워준 신고서를 보내주기 때문에, ARS 전화 한 통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작년(2023년)에는 무려 640만 명이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세금을 잘 모르는 국민을 위한 국세청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수 있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신고하면 최대 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의 주의사항

모두채움 안내문에 제시된 '납부할 세액'은 국세청이 추정한 금액입니다. 실제로 계산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반영 여부 확인 신용카드 사용액,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연금 납입액 등 각종 공제 항목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 내역을 직접 확인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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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 각종 원천징수 내역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세액이 누락되거나 과다 납부된 경우 이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필요경비 처리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았더라도 실제 납부할 세액을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된 공제 항목이나 소득 내역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최대한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필수체크항목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으로,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모두채움 신고서에는 납세자 본인 1명에 대한 인적공제만 적용되므로,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있다면 직접 공제 대상자로 추가해야 합니다.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까지 공제해 줍니다. 추가공제로는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해 추가적인 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람 수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 근로자 본인과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까지 공제 

추가공제

- 경로우대: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100만 원 추가 공제 -

-장애인: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장애인일 경우 1명당 200만 원 추가 공제

- 부녀자: 부양가족이 있고 배우자가 없는 여성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1명당 50만 원 추가 공제 (종합소득 금액 연 3,000만 원 이하 기준)

-한부모: 배우자 없이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 1명당 100만 원 추가공제

모두채움 신고대상

1.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중 총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필요경비를 실제 경비가 아닌 총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는 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간편 장부대상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등록임대주택 요건(지자체·세무서 등록, 임대료 증가율 5% 이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복수근로 소득자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총 근로소득이 2,500만 원 미만인 경우

4. 기타 소득자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 소득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채움 환급 대상자

1. 인적용역 소득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행사도우미, 학원강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이 있는 경우 이들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인적용역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인적용역 소득에 대해서는 3.3%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2. 영세 자영업자 연간 총소득이 2,500만 원 미만인 자영업자 이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업종으로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이 포함됩니다.

모두채움 신고방법

ARS 전화 신고 방법

-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

- ARS 신고 후에는 신고 접수 확인 문자메시지 발송 -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가상계좌 정보도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 수정 신고

- 공제항목 추가 등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수정 및 제출 가능

- 홈택스(www.hometax.go.kr): 국세청 전자민원 서비스

- 손택스(m.hometax.go.kr):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

주의사항

- ARS 신고 후에도 추가 공제나 수정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홈택스&손택스에서 수정 신고 필요하고 5월 31일 신고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모두채움 신고 절세 꿀팁

모두 채움 신고서는 신고 절차를 간편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세금을 최대한 줄여주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모두 채움 신고서에는 인적 공제와 각종 세제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세제 혜택은 납세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반영되며, 일부 혜택은 누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 채움 신고서를 그대로 제출하지 말고, 받을 수 있는 공제와 감면 혜택을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에서 기부금 소득 공제, 연금 보험료 공제, 개인연금 저축 공제 등 다양한 공제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적용된 공제 내역도 빠진 부분이 없는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특별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세금을 더욱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가능한 공제와 감면 혜택을 찾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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