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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누군가에겐 제2의 월급을 받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많은 돈을 토해내야 하는 슬픈 기간이 될 수도 있다. 5월 종소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세율, 신고대상, 납부방법과 종소세 환급일을 소개한다.

 

종소세 신고기간 5월 종합소득세 세율 대상 납부방법 종소세 환급일
종소세 신고기간 5월 종합소득세 세율 대상 납부방법 종소세 환급일

종합소득세 정의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 근로소득: 직장에서 받은 급여, 봉급 등
  • 사업소득: 개인사업, 부동산 임대 등에서 발생한 소득
  • 연금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에서 받는 연금
  • 이자소득: 예금, 채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
  • 배당소득: 주식, 펀드 등에서 받은 배당금
  • 기타 소득: 상금, 강연료 등
  • 그 외 소득 -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근로소득 외에 금융소득 및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 이직으로 2군데 이상 근무하고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 연도 중 퇴직하여 추가로 정산할 항목이 있는 경우

2024년 5월에 신고되는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2023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이렇게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종소세 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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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 지난 1년간 경제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납부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 - 다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퇴직 후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이직 시 합산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산이 필요하다.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사업소득(제조업, 판매업, 부동산 임대, 서비스업 등)이 있다면 수입 규모와 상관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된 소득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직장인이 추가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과 중복되지 않도록 적절히 분배하여 신고하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 강연료, 원고료 등 일시적인 기타 소득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한다. 정기적인 수입이라면 기타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사업적 성격의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다.
  • 금융소득 및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 금융소득(이자, 배당) 합계가 연 2,000만 원 초과 시에 사적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 소득이 연 1,200만 원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종소세 세율

2024년부터 종합소득세 기본 세율에 주요 변경 사항이 있다.

  • 6% 소득세율 적용 구간: 기존 1,200만 원 이하 →1,400만 원 이하로 상향
  • 15% 소득세율 적용 구간: 기존 4,6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이하로 상향
  • 법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인하 - 구간별로 1%씩 인하되었다.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세자들은 새로운 세율 체계를 잘 알아보아야 한다. 개인의 소득 수준과 유형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과 적절한 세금 납부가 필요하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표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ARS 등을 통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 ARS(1544-9944)를 통해 전화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지자체 신고 도움 창구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보통 신고 수령 시기 마감 후 약 1개월 뒤인 6월 말~7월 초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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