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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자녀장려금은 연간 총 근로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재산이 2.4억 원 이하인 근로자 가구에게 지원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통해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2024 근로자녀장려금 소득기준, 지급시기, 대상자조회, 정기신청기간을 포함한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소개할 예정입니다.

     

    2024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지급시기 대상자조회 정기신청기간 신청방법
    2024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지급시기 대상자조회 정기신청기간 신청방법

     

    2024 근로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뒷받침합니다.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2024 근로자녀장려금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자녀장려금 소득기준과 지급시기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며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이 지급되며, 총소득 기준 외의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 제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은 연간 총 근로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며, 부부합산 재산이 2.4억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은 6월 중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별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별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 조회

    1.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하여  로그인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메뉴에서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가능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 조회

     

    2. 국세청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 

    3. 국세 상담센터(126)로 전화하여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 여부 문의 가능 

    대상자 선정 기준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2024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 방법으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만약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으로 나뉩니다.
    - 상반기분 신청 기간은 전년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 하반기분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nts.go.kr)에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직접 입력하여 신청 가능

    근로자녀장려금 국세청 홈택스 신청방법

    2. 서면 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 가능

    3. 전화 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 가능

    - 서비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이며, 전화번호는 1544-9944입니다. 정기신청 시에는 1번을 눌러 신청하며, 반기신청 시에는 이 과정을 생략합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한 후, 문자메시지로 받은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를 생략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대리신청

    평일 9시~18시(토, 일, 공휴일 제외)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5. 자동신청제도

    60세 이상의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신청기간 동안 동의하면, 이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될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맺음말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4년 신청 기간과 방법을 숙지하시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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