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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못한 사유로 갑자기 직장을 퇴사하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 혹은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지역별로 위치해 있는 고용보험센터를 찾아 방문하기란 참으로 번거로운데 막상 방문하였을 때

대기자가 많을 시에는 기다리는 시간도 만만치 않게 소요된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려 한다.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으로 나누어져 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재직기간이

충족되어야 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에 있어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이어야 한다.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가능하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1일 근로시간 (8시간)

 

 

 

 

 

 

1.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한다.

 

2.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해야 한다.

 

 

 

3. 수급자격 신청 전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고용센터 교육을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 수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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