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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한 종류인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일 년에 두 번 6월과 12월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데요.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계산 방법과 차량별로 적용되는 과세 대상과 납부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6월 1일, 12월 1일) 자동차 소유자
자동차세 차종별 과세기준
자동차세는 자신의 차 배기량에 해당하는 cc당 세액을 곱해서 계산하시면 된다. 비영업용차의 경우 배기량 1,600cc를 넘으면 세액이 200원으로 급증하게 된다.
또한, 테슬라 모델 S처럼 배기량을 산정할 수 없는 전기차는 차량 크기와 가격 상관없이 비영업용 기준 10만 원의 자동차세가 단일 부과되고, 영업용 전기차의 경우 1년 자동차세 26,000원이 부과된다.
이는 수소 전기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자동차세의 세율을 매기는 기준은 승용차, 승합차(버스), 화물차, 특수차 별로 다르다. 승용차는 배기량, 승합차와 화물차는 화물적재적량, 특수차는 차량크기로 세율의 기준이 된다. 승용차의 세액은 영업용 차와 비영업용차로 나누어진다. 영업용 차는 영업용 차는 운수용 승용차와 자동차판매용 승용차(예를 들면 택시에 해당)되고, 비영업용차는 그 외 일반 가정에서 타는 운전자의 승용차를 뜻한다.
승용차 차등과세에 따른 세액 경감율
자동차세 납부 기간
자동차세 분할 납부 방법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연세액을 4분의 1로 나누어 매 분기마다 납부할 수 있다.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따라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3월, 6월, 9월, 12월 총 4회에 걸쳐 납부하게 되고, 이렇게 분할 납부를 하면 더욱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일시 납부 방법
또한, 자동차세를 한 번에 일시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연세액에서 100분의 7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다음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분할 납부 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1기분 납부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세 일시납부 연도별 공제율
중고차 차등과세제도
중고차 차등과세제도란 무엇일까요? 이거 참 어려운 용어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정보이다. 다. 이 제도는 차를 3년 이상 탄 사람들에게는 더욱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제도 덕분에 매년 자동차 세금을 5%씩 줄일 수 있고, 최대 50%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건 사실 차를 언제 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일 년의 상반기, 즉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차를 산 사람들은, 차령 계산이 그 해의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세금을 계산할 때는 (세금을 내는 연도 - 차를 산 연도) + 1로 계산하면 된다. 반면에 하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차를 산 사람들은, 차령 계산이 그 해의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이 경우, 첫 해의 세금은 (세금을 내는 연도 - 차를 산 연도)로 계산하고, 두 번째 해부터는 (세금을 내는 연도 - 차를 산 연도) + 1로 계산하면 된다. 그러니까, 차를 언제 샀냐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이 조금 달라지게 된다.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자동차를 체납한 경우에는 가산금부과 및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자동차세를 제때에 세금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로 가산금이 붙을 뿐만 아니라 번호판을 빼앗기거나, 심지어는 재산을 압류당할 수도 있다. 그리고 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다른 도시로 이전할 때에도 세금을 꼭 납부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동차 등록을 할 때 이전에 차량에 대해 낸 세금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만약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이 미납되면 바로 체납처분이 시작된다. 즉,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을 빼앗기거나 차량등록증을 회수당하게 된다. 하지만 모든 차량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그리고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의 경우에는 차량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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